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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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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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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오는 1월 29일 공포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하여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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