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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연간 120만원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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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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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내 전월세 거주자로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 500명을 선발,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면서 도내 중소기업 2개월 이상 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며 1인 가구 기준 약 264만원이다.

또한, 취업이나 주거 목적으로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는 임대료 납부 등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 후 매달 1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시·군 청년지원 담당부서에 다음달 21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2019년 사업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지원 대상자는 올해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을 해야 한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들이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청년 4천5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 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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