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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점검결과 10개 업소 위반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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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분기 23건보다 많이 줄어
울산시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0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회용품 실천 분위기 조성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의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결과를 보면 비닐코팅명함 비치 5건, 1회용 종이컵 사용 3건, 나무이쑤시개 사용 1건, 비닐식탁보 사용 1건 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10개 업소에 과태료 95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분기에는 23개 업소에 과태료 23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지난 분기에 비해 1회용품 사용업소가 많이 줄었으나 일부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을 근절시켜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1월에는 도시락전문점의 1회용품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지역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는 중구 5567개, 남구 1만1,119개, 동구 5,462개, 북구 2,764개, 울주군 5,580개 등 총 3만492개 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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