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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수거 시책 전북 최초 시행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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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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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논밭, 하천 등에 버려져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 불용농약 수거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된 '시장과의 톡앤톡'에서 폐농약 처리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수거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정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불용농약 수거사업은 연중 추진되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보관 중인 모든 불용농약이 수거대상이다.

배출 방법은 쓰고 남은 농약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된다.

수거된 농약은 일정량이 모이면 폐기물 지정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수거 및 처리할 예정이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군산시 불용농약 수거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협업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반영이 가능한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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