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자동차 공회전 그만” 광주시, 민관합동 캠페인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7  16:40: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광역시는 오는 22일 서구 유스퀘어에서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그만’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 자치구,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유스퀘어 등이 참여해 ‘광주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시간 축소’ 등 달라지는 공회전 제도를 홍보하고 공회전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달라진 공회전 제도는 대기환경보전 조례개정으로 지난 12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현재 터미널·차고지 등 118곳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관리한다.

또 공회전 제한시간도 세분화돼 운영된다. 기존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상~25도 미만일 경우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및 25도 이상~30도 미만 시 5분으로 조정된다.

5등급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자율 2부제, 공회전 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