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자치구(군)별로 2007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규모는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건물 연면적 160㎡이상) 3만7천건에 49억원 부과되고, 또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6만6천대에 202억원을 부과되는 등 총 40만건에 251억원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부과대상기간은 2007년 1월1일~6월30일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9월 30일(납기 마지막 날이 공휴일로 익일 10월 1일까지 납부가능)로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부산시는 납부의무자가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연안하수처리장 설치,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 및 지방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어진다.
아울러 부산시는 납부자의 편익을 위해하여 인터넷(www.giro.or.kr), CD/ATM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기관인 각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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