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실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4  08:31: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31일까지 18일간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휴 전과 연휴기간 중, 연휴기간 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환경 단속에서는 도 및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50여명이 투입돼 도내 8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꼼꼼한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1단계’ 단속에서는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기획 점검이 실시된다.

앞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오염물질배출업소 및 공공처리시설 4,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실시되는 ‘2단계’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순찰 활동이 전개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031-8008-8225)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끝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연휴 직후인 28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도내 영세업체 7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설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