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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제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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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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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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