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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환경부의 신년 목표를 환경권 확대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여전히 환경권이란 낯설게 느껴지는 말이다. 환경권은 특히 자연적 환경과 인공적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파괴·산업공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파괴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제5공화국「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 하였고, 제6공화국「헌법」은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국가도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종래의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대한 것은 법률규정에 의거해야 하겠지만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제1조에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환경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 환경권의 주체성은 미래의 자연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리고 환경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권은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권의 내용범위에 관하여는 광의와 협의의 양설이 있다. 협의의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즉 생명과 건강에의 침해를 받지 않을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말한다. 토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의의 환경권은 자연환경 외에 문화적·사회적 환경까지 포함된다. 즉 문화유산이나 도로·공원·의료 등과 같은 인공적 생활환경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환경권은 제한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제한적 경우에도 환경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으로는 군사시설의 설치 등을 들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환경보전이 필요하며 질서유지를 위한 환경권침해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권은 특히 공공복리를 위한 자연환경의 개조로 제한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공공복리와 환경보전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환경권은 인간의 건강권·생명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환경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청원권·행정소송·국가배상청구·헌법소원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법의 부작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부의 환경권 확대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확대된 환경권에 맞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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