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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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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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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추가 마련하였다.

1월 2일자로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국토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정보통신공사 감리, 비파괴검사 등 총 7개 분야 39종이다.

품셈이란 엔지니어링 사업의 각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들이 사업대가를 산정할 때 필요한 직접인건비 계산에 활용되며,표준품셈은 품셈의 개발과 해석・보급 등 품셈관련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산업부가 지정한 「표준품셈 관리기관」(現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의해 공표되는 품셈을 말한다.

표준품셈 마련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질적인 저가 발주와 저가 수주 관행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당면 과제이다.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는 경우 발주청의 적정 예산 수립・집행이 곤란해 예산 절감과 감사 부담 등으로 저가 발주가 선호되며,저가로 사업을 수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역시 수익성 악화와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인재 유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산업부는 활용빈도와 시급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한 사업대가 산정에 필요한 표준품셈 개발・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9.3월에 해양조사 등 6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공표한 데 이어 이번에 7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공표하였으며,표준품셈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발굴, 조사・분석, 검토・조정 등 품셈개발 과정에서 발주청・사업자・학계 소속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업부는 그간 마련된 표준품셈이 사업예산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대가 산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20년 시범운영 예정)해 활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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