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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 위반 4개소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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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1  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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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19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소재의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3개소를 점검하여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측정기기 비정상 작동 사실을 사업자에게 미통보, ▲ 기술인력 미등록자의 측정기기 점검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제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총 33개소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9.12 ~ 2020. 3월)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체들이 측정기기의 유지‧관리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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