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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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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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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09년부터 전문 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파주시·거제시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22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

워터코디는 각 가정에 방문하여 탁도 등 6개 수질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결과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직접 눈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관련 전문인력인 ‘워터닥터’가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동두천시, 양주시 등 5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체 수탁 지자체 가구 수(약 114만 가구)의 8%였던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가구 수를 최근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워터코디·워터닥터 등 수돗물 수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돗물 안심서비스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수돗물 안심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은 관할지역의 수도서비스센터(한국수자원공사 대표전화: 1577-0600)로 직접 전화하거나 물사랑 누리집(ilovewater.or.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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