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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협력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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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7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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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오는 12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환경부-해수부 간에 체결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양 기관간의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항만은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공동)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19.3)’ 후속조치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책은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운영, ▲배출규제해역(ECA) 지정, ▲하역장비 친환경연료 전환(경유→LNG, 전기) 추진, ▲저속운항 선박 지원 등으로, 선박․하역․해역 부분의 배출원인을 규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이번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양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인천항만지역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화물차에 대해 내년부터 항만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을 출입하는 노후 화물차가 우선 저공해조치 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 내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운행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노면청소차의 보급 확대를 협의한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난 6월 해수부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으로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으며, 인천항만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도 “앞으로 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인천항만의 대기질과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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