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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 228건 적발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등 총 820개소 집중 지도·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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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7  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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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개소에 대해 올 한해(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99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점검 사업장(585개소)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로,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군·경·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검대상 사업장 유형은 고위험 민원신고,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 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 및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하여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130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102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고(50%), 취급시설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14건, 취급기준 미준수 9건, 부적합 상태로 운영 7건 등 화학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13%)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허가 사항의 경우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한 무허가 의심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검증·실시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이행 기간 종료(ˊ19.5.21.)에 따라 자진신고 후속 조치 미이행·미신고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 31개소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였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점검과 병행하여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과 법령 이해가 부족한 영세·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화학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고위험·불법 사업장은 강력한 단속과 영세·취약사업장은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며, 환경청만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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