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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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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6  0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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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해 및 원활한 준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이하 지침서)’을 12월 26일 개정·배포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 방법 등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냉각탑의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에 대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편차를 측정하여 열교환기 내 균열 등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냉각탑·열교환기의 냉각수 연결 계통도

또한, 정유 공장 등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및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부터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가 가능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플레어스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를 매일 확인하기 위해 광학가스탐지(OGI, Optical Gas Imaging)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 플레어스택 불완전연소

아울러,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장은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로 주 1회 관측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농도를 월 1회 측정해야 한다.

  또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플레어스택 완전연소

이밖에 사업장은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위치 확인 및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비산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침서는 유관기관, 비산배출 사업장 등 2천여 곳에 배포되며 26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그림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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