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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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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사업소(소장 김보미)는 지난 7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련조례(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9월 임시회에 의결을 거쳐 제정키로 했다.
경북도내 공공기관(지자체)으로는 최초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물(수돗물,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 수질기준 전 항목(55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공인받게 되었으며,지금까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던 상수원수. 정수, 마을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 하여, 연간 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2008년도에 일부 실험장비를 보강하여 동해안 시·군을 포함한 수질검사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타 지역(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 수수료 수입도 증대 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 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체 수질검사 능력 보유로 각종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한 대처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수돗물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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