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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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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8  1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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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2019년 한 해 동안 사업용자동차 차고지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총 5천757대를 계도하고 1천467대를 단속했다.

또 홍보 현수막 40개를 게시하고 전단 8천매도 배포했다.

밤샘 주차 단속은 매주 두 차례씩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인 1조로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경고 안내문 1만6천매를 제작해 단속 전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배포하면서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방축로와 항동로, 굴포로, 평천로 등 주요 간선도로 주변 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고질 불법 주·박차 지역으로 권역별 철저한 순회 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차고지 증명 화물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구의 화물 차량 등록 대수 3천131대에 비해 차고지 화물주차장은 583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백운주차장, 청천화물주차장, 부평공원주차장, 노랑다리주차장에 화물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이는 전체 등록 대수의 18.6%에 불과해 단속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차고지 확충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방안 중 하나로 계양구에서 대규모로 계양IC 공영차고지 420면을 조성하고 있어, 최근 계양구에 해당 공영차고지의 일부 사용방안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는 부지 및 예산 확보 등 차고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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