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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저탄소 친환경매립지 조성 위한 온실가스저감 선포식’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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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6  1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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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16일 공사 홍보관에서 ‘저탄소 친환경매립지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여야 하는 등 전 국가적 온실가스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발맞춰 추진됐다.

행사에는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사 임직원, ㈜그린에너지개발 등 협력업체 온실가스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고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 선포식에서 온실가스저감 의지를 다진 공사 및 협력업체 담당자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각 부서 및 협력업체 온실가스 담당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감축 노력이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져,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계획이다.

선포식 이후 현장실무자들의 온실가스저감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12월 16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교육에선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위원장이 기후변화대응을 주제로 온실가스 관련 기본지식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의한다.

이후 2·3차 교육은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1:1 현장 맞춤 진단·지도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지식 위주로 진행돼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이란 행사 취지를 고취하기 위해 선포식 및 교육과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탄소중립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탄소배출량을 없애는 것으로, 공사는 행사 중 전력사용, 차량이동 등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보유중인 탄소배출권 5톤을 사용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발급받은 탄소중립 증명서

이를 통해 행사 중 실질 탄소배출량을 없앤 것을 인정받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중립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류돈식 공사 기후미래기술처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현장실무자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7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900만 톤을 발급받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공사는 폐기물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해 50MW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량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해당 탄소배출권은 배출권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판매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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