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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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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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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경기도 광주, 용인, 여주, 이천, 남양주, 양평, 가평) 내 활동기반을 두고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수질보전활동을 발굴․지원하기 위한「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와 수생식물식재,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등 수생태계 보전활동으로,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의 기준으로, 정밀한 심의를 통해 우수사업을 엄선하여 실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주 사무실이 소재한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며,참여방법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단체는「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20년 1월말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 개제하고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국가환경교육포털」및「한국환경민간단체 진흥회」누리집 등에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관 주도의 사업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수질보전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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