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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증반 교육과정 개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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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0  0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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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를 거쳐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활동할 꿈과 열정을 가진 에코리더를 모집한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은 환경부 등록 제170호로 인가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환경교육을 통해 주부들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가들을 양성하고 녹색생활, 녹색소비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구지킴이라는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제26회 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증반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모집기간은 2020년 1월 3일까지이고 교육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15회차 45시간을 교육한다.

교육인원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고 교육비는 55만원(재료비 10만원 포함)으로 수료 후 자격검정 시험을 거쳐 에코맘강사단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녹색생활지도사는 지구지킴이에코맘에서 주관하는 등록민간자격으로 1급, 2급, 3급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 자원순환, 기후변화,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녹색인증, 로하스 등 녹색생활 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하는 녹색생활전문가로서 녹색생활 관련 제반업무를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 강사를 말한다.

녹색생활지도사는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법정자격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전단계 과정으로 만든 예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환경부 국가자격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96시간)을 이수한 사람.

둘째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세째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워크숍 연수과정 16시간 + 양성기관 자체교육 8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현재 환경부 국가자격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 중인 지도사는 2019년 기준 3급 지도사는 700여명 정도이며 2급 지도사는 33명이 활동 중이다.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활동하고 싶다면 먼저 환경교육 관련 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해 3급 간이양성과정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에코맘에서 진행하는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증반 교육과정을 통해 에코맘강사단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아간다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발맞추어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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