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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찾아가는 노후차 저공해조치 신청 캠페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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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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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9일 화성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화성휴게소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캠페인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차량 사용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저공해조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에 힘썼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9.12~’20.3)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운행제한에서 면제된다는 점과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였다.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화성휴게소에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시민에게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시작되는 12월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가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9일 화성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2월 23일에는 매송화물복합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휴게소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저공해조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상담 및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차량이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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