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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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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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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의원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연석면 분포지역의  주민건강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홍성군 구항면, 갈산면, 홍성읍, 서산시 고북면은 문제가 없지만,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은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해 규정대로 석면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주민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완료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토대로 5개 지역의 정밀지질도 작성을 완료하고, 법이 정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3개 지역이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환경청(US EPA)의 경우 '생애초과발암위해도'는 70년 동안 최대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1만 명 당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는 10만 명 당 1명 이상일 경우 초과발암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부터 제15조는 자연발생 석면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건강을 관리하고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했으며, 2013년부터는 이 지도를 토대로 전국 22개 석면함유 암석 분포지역을 선정하여 정밀지질도를 작성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대상 지역의 절반인 11곳의 정밀지질도 작성이 완료되었다.

정밀지질도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한 홍성군 구항면, 갈산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는 대기 중 석면농도, 생애초과 발암위해도에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한 홍성군 홍성읍과 서산시 고북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도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에서는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석면피해 의료수첩 발급자 3,153명 중 22.6%에 해당하는 712명이 홍성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하여 석면질환 확인 시 석면피해 의료수첩을 발급하고 구제급여(요양비, 의료비 등)를 지급하고 있다.

「석면광산등 석면발생지역의 석면 관리절차」에 따르면 토양 내 석면의 함유량이 1%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하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에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만든 법을 환경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지역은 없다고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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