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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대기·수질 등의 개별적 환경관리의 비효율성을 인식한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1980~9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환경 개선은 물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절감과 재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1971년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이후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이 1990년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분법화하면서 현재와 같은 인허가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대두된 개별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급변하는 산업 특성과 기술발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허가의 중복과 적발위주의 단속 등으로 인한 비효율, 획일적 기준적용과 영구허가 개념이 환경기술의 발전이나 기업의 노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런 한계와 비효율을 해결하고 실질 환경의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7년 1월 1부터였다. 이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업종별 통합관리로 개편하고,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인허가의 통합 이상으로 허가기관과 사업장간의 소통과 협업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관리의 책임과 자율을 넓히며, 환경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좋은 의도에 반해 기업들의 참여가 상상 이상으로 차갑거나 미지근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 정부가 최근 기업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참여 독려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좋은 자세라고 보인다.
정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 적용하는 사업장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허가 유예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허가 기준 재검토 주기(5년)를 연장해주는 조기 전환 혜택을 담았다.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한 통합허가제도는 그간 대기·수질·폐기물 등으로 나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허가 기관도 기존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 등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 고려 없이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배출 허가 기준이 지역 대신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설정됐다. 배출 기준은 종전보다 대체로 강화됐다.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유예 기간 이전에 통합허가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검토 기한 5년에 도입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더해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재검토 기한 연장은 최대 8년까지로 제한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책 담당자, 기업, 전문가 모두의 관심과 노력,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기업은 기존의 환경관리 관행을 버리고 제도 변화를 기회로 인식해야 하며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문가 참여와 지원 역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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