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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업체 4곳 적발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 공급, 판매한 자동차연료 첨가제 업체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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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6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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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지역 첨가제 유통업체 353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 첨가제를 유통시킨 업체 4개소를 적발,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중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수입, 공급한 1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공급, 판매한 3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공급, 판매하거나 수입, 공급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에 따라 공급, 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입, 공급 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게 된다.

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총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 향상에도 기여한다. 반면, 부적합 제품 사용 시에는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주어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총량이 증가하여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적합제품 현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수입,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불법 첨가제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 수입, 유통업체는 사전검사 의무를 철저히 해 적합 제품 공급에 힘써 주시고, 일반 소비자들도 적합 제품을 구입, 사용함으로써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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