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신청하면 법원에 통보 서비스구청에 신청하면 법원 제출까지 원스톱 서비스…전국최초 도입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6  09:05: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접수 필요서류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구청 신청만으로 법원 제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법원 제출을 위해 구청과 법원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구민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법원에 직접 서류를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구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번거로운 법적․행정 절차로 또다시 고통 받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또는 지적전산자료)은 토지 소유자 본인 및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위해 시행된 민원서류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목적과 달리 개인 파산ㆍ면책 및 개인 회생을 위한 법원 제출용 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구가 발급한 개인 제공 서류 7,041건 중 65%인 4,585건이 법원에 제출됐다.

구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 민원인이 구청과 법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구청에 한번 신청하면 법원 처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다.

민원인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신청서에 추가로 마련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구가 해당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하고 그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직접 등기 발송하는 방식이다.

서울에 유일한 서울회생법원이 서초구에 위치해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만큼,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서류는 본인이 신분증 제출 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인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밀착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