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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왕 장안지구 아파트 소음’ 환경기준 초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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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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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이 지난 2월 입주한 의왕시 장안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이 정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의왕시가 지난 10월 과천-봉담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장안지구 아파트 3개 동의 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4일부터 15일까지 7개 동의 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도 환경기준 55dB(A)를 초과한 60.8dB(A)~66.9dB(A)로 확인돼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지난 2014년 실시한 장안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한 대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달성에 필요한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신창현 의원은 “장안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당초 약속한 방음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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