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귀성객과 성묘객에게 쾌적한 천년 전주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시외곽 도로변 상품판매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외곽 도로변에서 옥수수나 포도등 농부들의 농산품 판매행위에다 차떼기 상인들의 공산품 판매행위까지 가세하여 대형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가로환경 파괴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을 전후한 9. 13일부터 9. 28일까지 구청별 단속반(2개반 10명)을 편성하여 시외곽 주요 간선도로인 남원선, 구이선, 금구선, 이서선, 전군산업도로, 백구선, 진안선 등 7개노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로변에서의 상거래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뿐만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천년 전주의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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