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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건축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보고회’ 개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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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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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1월 29일, 선진적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을 방지하고자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및 녹색건축 분야 연구원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내용 보고와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기준의 합리적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향후 시는 공공기관과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의 지역 특색과 환경 정책을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보고회에 앞서 지난 4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고양 실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녹색건축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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