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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기측정대행사업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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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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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나섰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8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전국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에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된 3개 업체와 부산시 자체점검에 적발된 업체 등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감사원 감사 이후 부산시 환경정책과와 특별사법경찰과,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연인원 32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점검을 펼쳤다. 특히 분야별로 세밀한 점검을 통해 대부분 측정대행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측정대행을 하지 않은 업체 6개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업무계약 체결 시, 행정기관에 계약체결 미신고한 사업장 1곳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1곳 ▲중요 실험장비의 일부 부족 사업장 1곳 ▲측정대행 실적 사항 누락 사업장 1곳으로 총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측정대행을 하지 않고 측정대행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6개소 경우, 발급 건수가 약 5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부산시는 적발된 6곳을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 등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기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교체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추후에 굴뚝 인식지표(태크)가 도입되면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 측정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현장 측정값을 실시간 입력함으로써 측정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측정대행업자와 대기배출 사업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환경 분야 질서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체 합동 점검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 구·군 협조를 통한 자료 확보 등 점검사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가 가능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면서 “특별사법경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입체적 점검 공조체계를 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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