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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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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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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하여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나, 침몰(36건, 25%), 화재·폭발(137건, 26%)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악화 대비 선박출항 통제 및 사전대피 지도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집중점검 ▲설 명절 대비 안전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출항 통제를 철저히 하고, 운항 중 기상악화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선사와 종사자가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 알리미 앱(수협), 항행안전 문자서비스(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선, 낚싯배, 연안·국제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 선박 종류별로 구명·소화장비, 화재 취약 설비(난방기, 노후전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양식장, 하역기기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2019. 11. 5.~2020. 3. 15.) 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2020. 1. 23.~27.)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2월 중 범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명·소화설비 사용법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 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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