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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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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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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2020년부터 3만원 인상해 최대 1가구당 1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가 등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도 전체 세대수(806천세대)의 약 27%인 215천세대가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 시·도 중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4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가 1년에 2회(상·하반기) 지급되는데, 과거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최대 7만원(반기별 3.5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18년 하반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결과(’19년 6월 지급) 약 44천세대에 총 559백만원(세대당 약 13천원)이 지급됐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12천톤CO2에 달한다.

도는 2020년부터 인센티브를 3만원 증액해 최대 10만원(반기별 5만원) 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홈페이지(www.cpoint.or.kr) 또는 시·군청 및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의 탄소포인트제 시행 대상이 가정·상가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까지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하는 제도로, ‘17년부터 ’19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운영(환경부)을 마치고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을 통해 도내 327명이 가입하고 이들 중 213명이 평균 주행거리 14.8km를 단축해 총 53톤CO2(인당 0.2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바 있다.

운행정보는 참여시점과 종료시점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확인 후 감축 실적을 산정하게 되며, 모집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차량은 제외된다.

도는 ’20년에 350명을 선착순으로 홈페이지(car.cpoint.or.kr)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도 환경녹지국장은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동참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저탄소 실천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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