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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폐기물 방치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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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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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한 결과, 24개소(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21.6%)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일반폐기물재활용업자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위탁받는 경우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보관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는 위탁받은 폐기물(무기성오니 등)을 공장건물 뒤편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의 약 4배 이상 야적․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 무기성오니 등 위탁받은 폐기물 약 11,000톤을 공장건물 외부 사업장 부지 내에 야적보관 현장사진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상옥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옥외 야적보관(6건)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나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보관(4건)하는 등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주변환경 오염>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업소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여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 폐기물 보관 부적정(침출수가 흐르는 상태로 옥외보관)

<대기방지시설 관리 부실 등>

그밖에 위반사례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 4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 변경신고 등 환경인허가 분야 미이행 5건,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및 인계내역 미입력 1건이 있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대기방지시설이 무식․마모된 상태로 방치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24개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 요청 및 향후 관리 철저를 촉구하였으며, 이중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하여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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