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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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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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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20.3.)에 대비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선 ’19.11.1.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대책의 일환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중소기업 대기분야 기술지원, 시민단체 간담회, 고속도로 휴게소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 TF’를 발족하였다.

본 TF는 대책 총괄반, 기업관리반, 특별점검반 등 3개팀으로 구성되어 각각 국민참여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단속·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한,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배출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중소기업 기술지원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협업하여 추진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분야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도권 전역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혁신 정책에 발맞춘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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