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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등 실내공기질 오염실태 단속결과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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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31개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1개소 ▲ 대규모점포 15개소 등 총88개 시설이 있으며, 이명수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P찜질방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B박물관 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각각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동안 직접관리가 어려웠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2005년도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일괄구입하여 실내공간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에 대한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과율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서 실내공기 오염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道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적정 운용하여 실내공기질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 하므로서 이용자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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