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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계기관, 의성군 불법폐기물 현장 점검회의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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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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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2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불법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의성군, 부여군, 의정부시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성군 단밀면의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약 17만 3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불법폐기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17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의성군 A 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취소되었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불법폐기물 처리 및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적극행정 사례 공유, 시도별 처리상황 및 신속처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의성군 불법폐기물의 경우,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약 300억 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시도별 해결책 모색, 불법폐기물 처리에 공공처리시설 활용 시 혜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으로 불법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라며, “공공처리시설 활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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