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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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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1  1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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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한다.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약에서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나마타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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