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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활성화위원회,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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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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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활성화위원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이 오는 21일 오후 2시 하워드존슨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전기차 활성화위원회 위원, 전기차 분야 전문가, 관련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보급활성화 정책 및 산업육성방안에 대해 특강,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특강은 최영석 차지인 대표가 ‘전기차 시장전망과 산업육성 정책방향’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내외 전기차 보급 및 정책 동향에 대한 공유를 통해 향후 제주에 적합한 전기차 산업육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패널 토론은‘전기렌터카 보급 확대’를 주제로 전기차 활성화위원회 위원, 렌터카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모빌리티 산업동향과 초소형자동차 실증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제주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 보급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축소 등 보급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총 4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 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비는 약 267억 원(국155(58%), 지68(25%), 민44(17%))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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