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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 추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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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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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페트병만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은 올해 8월 8일 발표된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의 후속대책 및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촉진’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만 톤이 재활용되는 국내 폐페트병 중 고품질로 재생되는 양을 확대(2018년 2만 9천 톤→2022년 10만 톤 증가)하여,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연간 2만 2천 톤의 고품질 페페트병이 충분하게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준다.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은 올해 12월부터 실시될 유색 페트병 사용금지 등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 생산유도와 연계하여 배출-수거-선별까지 재활용을 위한 모든 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 등이 섞여서 배출-수거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춰 나간다.

환경부는 배출단계에서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 먹는 샘물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서는 배출‧수거형태를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거점수거 3가지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고, 공동주택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단독주택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 등을 추진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보완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내년 7월부터 공동주택 등 분리배출‧수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에는 전국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선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별업체에게 지급되는 선별지원금을 선별품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

등급기준은 선별품 내 페트병 이외 이물질이나 다른 재질의 혼합 정도, 선별업체의 페트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선별업체의 등급결과는 매년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를 전반적으로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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