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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동참 당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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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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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32건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67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올해는 9월 30일 현재까지 벌써 예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도 5.1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면적은 강원도가 2997.35ha로 가장 넓었다.

11월부터는 강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쉽다. 낙엽까지 쌓여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6%(연간)로 가장 많고, 특히 11월은 46%를 차지할 만큼 실화로 인한 산불을 주의해야한다.

산에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됐거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하지 않는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산림이 산불로 없어졌다”며 “올해는 여의도면적(290ha)의 11배(3247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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