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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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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0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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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 젓갈, 양념류 등 김장 김치의 주요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김장철에 발생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식자재 도매상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외 고춧가루, 양념류 등을 수거하여 대장균군, 금속성 이물 등을 검사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도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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