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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軍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제 소송 없이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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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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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국회의원(국회 산업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대책을 담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이 지난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고통을 받아왔지만 피해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군용비행장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왔으나, 소송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고, 10월 31일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던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피해 방지대책 및 보상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 법을 통해 원주비행장을 포함하여 전국 48개 지역의 약 31만 5천여 세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응급의료법」과 건축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시험에서 응시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한 4건의 법 등 총 8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만큼 마지막까지 대표발의한 다양한 법안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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