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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 조속한 심의와 통과 요구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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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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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자동차 등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리콜과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 등 연이은 자동차 결함 발생으로 소비자는 불안하다.

2018년 BMW 화재 사고가 크게 문제가 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총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 화재 건수는 1만 7,512건로 하루에 14대꼴 씩 화재가 났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문제 생겨도 그 결함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리콜은 지연되고 소비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심사 시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BMW 차량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자동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라도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회 상임위는 개정안을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한다.

그럼에도 BMW 차량화재 사태에 대해 국민이 관심이 식어감에 따라 업계 반대 및 경제 상황 등의 사유를 들어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소비자연대(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는 국회 관련 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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