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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취관리 기준과 원칙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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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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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농가(2018년 3월 23일 59개 지정 농가 중 57개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함에 따라 최종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에서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으로도 가축분뇨 공공·집중화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관 협업으로 양돈 악취 및 가축 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양돈농가)의 지도·단속과 관련해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Ⅰ~Ⅲ등급, 중점등급 총 4등급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중이다.

또한 악취민원 다발 시기(7~9월)에는 악취합동단속(도+자치경찰단+행정시)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시작된 악취실태조사 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농가)에 사전 통보해 진행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환경법령에서는 타인 토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악취방지법에는 타인 토지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시에는 타인의 토지 출입거부, 진입이 불가능한 지점 이외는 모두 악취조사지점으로 선정해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양돈농가가 거부해 조사 못한 사례는 없다.

 악취관리센터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농가별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66.2%에서 올해 2분기 13.9%로 감소했으며 주변 12개 마을의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28%에서 올해 2분기 2%대로 감소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외 사업장(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미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업장의 악취 민원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한림 지역 내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 설치 운영(2020년 2월 운영 예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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