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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자동차 정비소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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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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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여름 휴가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차량 정비업체 89개소를 지난 7월에서 8월중에 단속한 결과, 44개소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9.4%)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 주변에 가까이 위치한 국내 완성차 직영사업소와 수입차 서비스센터 등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질오염원 미신고

자동차 정비시설은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유류 등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거나,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정비면적 200㎡ 이상)를 하여야 하나,수도권에 위치한 국산 완성차 직영사업소 1개소와 수입차 서비스센터 6개소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운영해 왔다.

   
▲ 폐유 저장탱크에서 폐오일이 넘쳐 흘러 흙을 이용해 덮어둔 모습(유출방지시설 미설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차량 도장작업에는 페인트, 희석제 등 각종 화학물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국내 완성차 직영사업소 20개소는 먼지와 탄화수소만을 배출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포름알데히드 및 에틸벤젠 등을 무단 배출했으며, 그 중 8개소는 설치허가 적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했다.

   
▲ 지정폐기물(폐유)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보관한 모습

◆대기배출(방지)시설 및 폐기물관리 미흡 등

그밖에 위반사례로 차량 도색을 벗겨내는 분리시설 미신고 1건,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는 방지시설 부식‧마모 5건,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0건 등도 함께 적발했다.

   
▲ 미신고 분리시설(약 144㎥)을 설치한 차량 정비소 작업장 모습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4개 정비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으며,이중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17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생활환경 주변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불법배출 등 도심속 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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