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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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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1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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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이달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 달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만흥매립장 주민감시원의 무단 투기쓰레기 반입 저지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유사 봉투 사용 행위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행위 ▲이물질이 묻은 일회용품을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시청 담당부서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건당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TV·라디오 캠페인, 가두방송,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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