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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기준강화 후 전년 대비 17% 감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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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0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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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PM2.5)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17.2%를 감축했으나 정부 예상 감축량과 비교하면 34.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33곳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2만 7,826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했으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만 3,025톤을 배출해 4,801톤(17.2%)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업,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강화 적용했다.

가장 많이 감축한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090톤을 감축했고, 태안화력발전소는 836톤, 당진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는 각각 689톤, 보령화력발전소는 511톤 순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했다.

반면 배출량이 늘어난 사업장도 있다. 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는 작년 대비 136톤이 증가했고,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70톤, 포스코 광양제철소 36톤,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과 영월공장 각 31톤과 13톤, 고려시멘트 15톤 순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가장 많은 감축을 한 업종은 석탄화력발전업으로 11개 사업장이 2019년 1만 1,346톤을 배출해 전년 동기 1만 5,685톤보다 4,339톤(27.6%)을 감축했다. 다음으로 석유정제업 7개 사업장이 423톤을 배출해 351톤(45.3%)을 감축했다. 시멘트제조업 12개 사업장은 3,712톤을 배출해 122톤(3.2%)을 감축했다. 반면 제철업 3개 사업장은 7,541톤을 배출해 11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했던 예상 감축량 1만 4,000톤에는 많이 미달하는 4,801톤(34.3%)에 그쳤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9,000톤 감축을 예상했지만 8월까지 4,339톤(48.2%) 감축에 머물렀다. 제철업은 예상 감축량 3,000톤 대비 오히려 11톤이 늘어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석유정제업과 시멘트 부문은 예상 감축량 1,000톤 대비 각각 351톤(35.1%), 122톤(12.2%)으로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신창현 의원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은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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