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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환경관리 머리 맞댄다…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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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0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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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늘(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국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환경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미국, 독일, 인도 등 약 10개국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다.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이란 사업장의 시설 및 공정에 적용되어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허가기준, 환경관리기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각국에서 적용하는 최적가용기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첫날인 24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나라의 통합허가제도의 도입·운영 과정에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통합허가제도는 2017년도에 도입되어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에 대해 업종별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그간 업종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개발하여 허가기준에 반영해 왔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는 2010년 산업배출지침(IED)을 통한 최적가용기법 기반 통합허가제도 도입으로 거둔 환경적 성과와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를 소개한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녹색 화학(Green Chemistry) 관점에서의 최적가용기법을 주제로 산드라 가오나(Sandra Gaona) 미국 환경청 과장이 발표하며, 마릿 요트(Marit Hjor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정책분석은 현재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적가용기법 계획(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 등 통합환경관리 제도화를 최근에 시작한 국가들의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간된 업종별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최적가용기법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해외 우수 사례는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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