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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대청부채,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대체 서식지 조성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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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3  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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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여 오는 24일 이곳에 100여 개체를 심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3년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에서 대청부채 16개체가 자라는 자생지를 처음 발견하고 출입통제 등 서식지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 대청부채 사진(태안국립공원 일부 지역)

그 결과, 올해 자생지에서 대청부채는 51개체로 증가했으나 서식 면적이 작고 주변 식생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자생지 인근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이번에 100여 개체를 심은 것이다.

대체 서식지에 심은 개체는 자생지에서 채집한 씨앗으로 증식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재지 물리 환경, 식생, 토양, 유전자 분석, 분포예측추정(모델링) 등의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행되었다.

대청부채는 붓꽃과 식물로 잎이 부채처럼 퍼지고 8~9월에 연한 보라색 꽃이 핀다.

일반적인 붓꽃과 종과는 달리 꽃 피는 시간이 오후 3시 전후이고 밤 10시 전후 꽃잎을 닫는 특성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반복행동을 하는 ‘생물시계’로 알려져 있다.

1983년 서해 대청도에서 발견되어 대청부채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최남단 자생지다.

국립공원공단은 대청부채 대체 서식지 조성 이후에도 생존율, 생장량 등을 관찰하고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개체 조기 안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자는 같은 법 제68조1항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재구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 “이번 대청부채 복원사업은 생존 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증식, 서식지 보호 등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식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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