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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도시침수방지대책 특별법’ 대표발의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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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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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의원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도시하천에 대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협력해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법 마련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도시화로 도시침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치수대책인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3개 부처가 각각 하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행정안전부), 하천기본계획(국토교통부)을 수립하고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돼 효율적인 침수방지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주관기관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기관이 돼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 신천의 경우 침수방지사업을 3개 부처가 통합 추진하면 251억원이 절감된다고 나왔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하려면 관계부처가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석현, 한정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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