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를 추석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개 개인서비스요금과 16개 농수축산물의 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이·미용료, 목욕료,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배추, 무, 대추, 사과, 배, 밤,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등이다.
시는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끼워 팔기,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가격표시제 미이행, 부정·불량 농축수산물 유통, 매점매석, 기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시와 자치구에서는 물가대책상황실을 가동하여 물가관리추진 동향관리와 현장감시, 물가안정, 물가 고발창구 등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축협 등과 연계 생산지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할인판매 행사 등을 추진하여 가격인상을 견제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검소한 추석 명절 보내기 시민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최현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추석절을 앞두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유통질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추석대비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은 물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9월 10일 오후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소비자단체, 농산물유통공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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